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정부 지원기준에 부적합한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는 ‘디딤돌 안정소득’의 재산기준을 종전 1억3,500만 원에서 2억400만 원으로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디딤돌 안정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상 선정기준에 탈락한 인천시민 중 중위소득 50% 이하의 비수급 빈곤가구에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권 밖 복지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인천시 대표 복지사업이다. ‘디딤돌 안정소득’ 대상가구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생계비로 81만 원, 출산 시 70만원, 사망 시 80만원이 지원된다.
기존 ‘디딤돌 안정소득’ 대상자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50%로, 4인가구 소득기준 월 소득 270만 원 이하, 재산기준 1억3,500만 원 이었다. 그러나 이 재산에는 실거주 주택이 포함돼 있어, 주택은 소유했지만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때문에 시는 주택재산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저소득가구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한 곳에 한해 주거용 재산 6,900만 원을 추가공제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디딤돌 안정소득’의 재산기준은 완화됐지만 소득기준은 변동없다.
이번 기준 완화 결정은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민선8기 ‘시민 안심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물가상승,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시는 더 많은 취약계층을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생계 곤란한 시민은 누구든지 주소지 관할 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