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도내 농자재(농약·비료) 생산·판매점과 도시 근교 화훼단지 등 360개소다.
단속 내용은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약효 보증기간 경과한 농약 보관·판매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보증표시 없는 비료 진열·판매 △인터넷 쇼핑몰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판매업소와 생산·유통업체를 병행 단속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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