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계절적 인력 수요가 큰 농업분야에서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외국인 근로자의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5월 8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농가별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작물·재배 면적에 따라 최대 9명이며, 미취학 아동 양육농가, 65세 이상 농업인, 근로조건 우수농가 등 가점 부여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3명 추가로 신청 가능하다.
참여농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적정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함은 물론 최저임금(2023년도 시급 9,620원) 이상의 임금지급,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보장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향후 이뤄질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정읍시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참여농가와 계절근로자 초청자 매칭 작업을 통해 올 7월부터 농업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