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모집…"지원대상 확대"

한시은 기자

2023-04-20 13:43:28

경기도청 전경 / 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 제공:경기도
[빅데이터뉴스 한시은 기자]
경기도가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3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등 최근 급증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을 하는 노동자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대책이다.

올해는 지난해 목표였던 2,600명보다 15% 늘어난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노동자) 및 사업주 3,0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최대 1년(12개월)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배달노동자만 지원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대리운전 노동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으며 사업은 분기별로 지원자를 선착순으로 신청받은 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총 3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며, 이번 1차 모집은 오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bd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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