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 발표

김수아 기자

2023-04-19 16:04:02

인천시가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대출 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 시 차원의 추가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 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대출 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 시 차원의 추가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 제공:인천시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인천시가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대출 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 시 차원의 추가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19일 언론브리핑을 갖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가 마련한 추가 지원 방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법률적·심리적 어려움 등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뒀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대출 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피해자 중 만 18~39세 이하의 청년 비율이 높은 만큼 월세를 원하는 청년들에게는 12개월 동안 월 40만원씩을 월세를 지원한다.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 세대에는 가구당 15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과 긴급 주거지원 이사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예산을 확보해 시행할 계획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천만 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5년이며, 3년간 연 1.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다.
또, 시에서는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전세 피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4월 중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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