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건으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등이며 계약금액이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방법은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거래당사자(위임 신고 가능)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해야 한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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