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는 2년마다 1회 이상 최소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수산생물질병 방역·예찰 물품과 유해생물(기생충) 구제 약품의 우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교육은 오는 18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대면으로 실시한 후 20일, 도서 벽지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방역 교육은 수산생물전염병과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대면 교육 참석자에게는 수산물 안전성 조사 참관 기회와 소독제, 가슴 장화 등의 방역물품이 무상 지급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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