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은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정 중 만 8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광주시는 사업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확대) 협의를 하고 올해 더 많은 손자녀 돌봄 조부모 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비를 6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지원대상을 한부모가정까지 포함,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까지 상향 조정했다.
돌봄수당은 시간돌봄(4시간 이상)의 경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종일돌봄(8시간 이상)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했다.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아이키움플랫폼 또는 사업 수행기관인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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