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월간 5건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또 신고포상금이 잘못 지급되었을 때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다중이용업소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지역화폐로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포상금 지급 한도 규정이 없는 탓에 ‘비파라치(비상구+파파라치)’라 불리는 전문 신고자 몇 명이 지난해 포상금 전체 예산(5,000만원)의 93%가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개정 조례안 시행에 따라 신고포상금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정책의 부작용은 줄이고, 안전 및 화재 예방 기능은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도 소방재난본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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