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단기 근로계약 개선 추진…"갑질 피해 막는다"

김수아 기자

2023-04-10 13:12:55

2022년 경기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서 근무제 개편 컨설팅 모습. / 제공:경기도
2022년 경기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서 근무제 개편 컨설팅 모습. / 제공:경기도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가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해 3개월 또는 6개월의 ‘단기 근로계약’ 개선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경비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과 단기 근로계약 실태조사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단기 근로계약은 경비노동자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박탈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단기 근로계약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다.

경기도가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2021년에는 49.3%(11개 시군 2,326개 단지 조사), 2022년에는 49.9%(11개 시군, 1,611개 단지 조사)에 이른다.

도는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경비노동자 단기 근로계약을 경기도에서부터 막아내고, 다른 지자체가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방안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한다. 용역계약서에 ‘단기 근로계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단기 근로계약을 개선한 단지의 경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사업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시·군과 협의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아파트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신장을 위해 시행 중인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도 관련 내용을 신설한다. 우선 31개 시·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 단기 근로계약 실태를 조사하고, 고양시 등 10개 시군 의무관리주택의 50%인 992개 단지를 대상으로 심층 조사도 진행한다.

또한, 단기계약이 개선된 단지를 홍보할 수 있는 ‘고용 우수 아파트 지도’를 제작해 경비노동자 취업 시 참조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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