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80건이나 포함돼 있다.
캠코는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전과정이 공개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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