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수원·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할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6개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했다.
단속은 과적 의심 차량 총 54대를 정차시켜 ▲총중량 40t ▲축 중량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등 위반 사항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후부 반사판 상태 불량, 불법 등화 장착, 등록번호판 봉인 분실, 타이어 손실 및 마모 한계선 초과, 제동등 점등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도 함께 단속했다.
도는 운행 제한 위반(과적) 차량 단속 시 ‘과적 차량 운행 노(NO)! 과적 행위, 무심코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문구를 내걸며 과적 근절을 위한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고 전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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