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기 동물 임시보호제' 시행…"진료 서비스도 제공"

김수아 기자

2023-04-06 16:00:02

제공: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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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는 수원·용인·고양·시흥 직영 동물보호센터와 함께 ‘유기 동물 임시보호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유기 동물 임시보호제’는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동물들의 복지, 사회성 증진,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일반 가정에서 일정 기간(1~2개월) 임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임시보호제 참여 가정에 동물을 돌보는데 필요한 용품을 지원하고 동물보호센터 수의사를 통한 동물진료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임시보호제 참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경기도평생학습포털에서 '구조, 보호동물 임시 보호 교육'(1시간)을 수료해야 하며,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화성시 소재)에서 임시 보호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경기도동물보호복지플랫폼’의 ‘입양·임시 보호 신청’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우미견나눔센터, 직영 동물보호센터(수원, 용인, 고양. 시흥)로 문의해 상담받을 수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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