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이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이 확인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 인증서와 인증 명판을 교부하는 제도로, 이번 컨설팅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와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 직접 지원사업’ 등을 안내하고 사업 준비 및 참여 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컨설팅은 지난달 31일 대구시청에서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 담당자, 내진성능평가 수행기관, 건축물 관리주체 등 115명을 대상으로 한 영남권역 컨설팅을 시작으로 이날 수도권 및 강원권(서울시청), 14일 충청권(세종시), 21일 호남권(광주시)에서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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