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제는 무색투명한 생수·음료 페트병을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비우고, 떼고, 찌그러뜨리고, 뚜껑닫기)으로 별도 배출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공동주택의 경우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난 2021년 1월부터, 단독주택의 경우 올해 1월부터 별도 배출을 어겼을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분리배출의 인식 부족, 별도 수거 등의 문제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홍보 기간에는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31개 시·군에서 동시에 집중 홍보와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의 인식이 낮은 단독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 집중 홍보와 점검을 시행해 적발 시 행정계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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