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명 버거 프랜차이즈 공정위에 공익신고…중소상공인 피해상담 진행

김수아 기자

2023-04-05 11:19:11

경기도청 전경 / 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 제공:경기도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가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신고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A버거 가맹점주 6명은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원으로부터 버거 원가율이 42%, 수익률은 28%~32%, 매출액은 3,000만~4,000만 원 예상된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이 실제로 영업해보니 매출액은 월평균 2천700만~4천100만 원으로 기대한 만큼 나왔으나 가맹본부가 제시한 원가율보다 높은 부담으로 수익이 거의 없거나 적자(-13%, -8.2% 등)가 지속됐다. 이들은 본사에 원가 인하 또는 판매가격의 인상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도는 A사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을 진행했지만, A사는 모든 가맹점의 버거가격 통일성을 위해 일부 가맹점의 판매가격 인상 또는 원가 인하를 허용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기도는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가맹계약 체결시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원가 등을 축소해 가맹점주들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점 운영에 가격통제 등의 불공정행위를 행한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 신고하기로 했다.

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할 계획이며, 나아가 불공정행위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조사권과 처분권이 지자체에 공유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뿐만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과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