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만 0~5세 외국인 영아는 현재 약 9,300여 명(만 0~2세 4,900여 명, 3~5세 4,400여 명) 정도다.
지원 대상은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 거주 일이 90일을 넘어야 하고, 도내 어린이집에 다녀야 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가정이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고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군 보육 담당 부서나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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