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달 13일 2023년도 제1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용역 인건비 허위 청구를 제보한 내부신고자에게 4,049만원을, 공모 사업비 부정수취를 제보한 내부신고자에게는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한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며, 상한액 없이 신고로 인해 회복·증대된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한다.
이밖에 ▲산업폐수 무단 방류 제보(1건)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1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1건)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신고(5건) 등 8건의 신고에 대해 총 26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이날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신규 위원인 이채명 도의원에 위촉장을 전달하고 지난 4년간 공익제보자의 보호와 지원에 힘써온 임기 만료 위원 6명에 대한 감사패도 수여했다. 아울러 도는 임기 만료 위원을 대체할 신규 위원을 위촉할 예정으로,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경험이 많은 위원을 위촉함으로써 공익제보자 지원을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는 도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행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환경․안전 분야 및 부패행위 등 3개 분야에 관한 사례집을 제작했다. 사례집은 경기도 공익제보핫라인, 경기도 전자북을 통해 볼 수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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