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출 기준은 수질 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정량한계 이상이며 노닐페놀, 옥틸페놀의 정량한계는 0.002 mg/L이다. 노닐페놀, 옥틸페놀은 알킬페놀류 화합물로 생물과 인간의 내분비계장애물질이다.
폐수배출시설의 업종별 노닐페놀과 옥틸페놀 검출률은 ▲세차(전체 34곳) 50.0%, 67.6% ▲종이·제지(전체 14곳) 50.0%, 50.0% ▲섬유·피혁(전체 10곳) 60.0%, 60.0% ▲도금(전체 13곳) 46.2%, 61.5% 등 모든 업종에서 검출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업장 규모별로 200m3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 129곳에서 노닐페놀과 옥틸페놀은 각각 62.7%, 69.2%의 검출률이 나왔으며 200m3 이상 사업장 82곳의 노닐페놀과 옥틸페놀 검출률은 각각 37.3%, 30.8%로 200m3 미만보다는 낮게 나왔다.
환경정책기본법상 구분한 지역별 검출률은 ‘청정지역’(매우 좋은 등급 수질 보전) 29곳에서 노닐페놀 34.5%, 옥틸페놀 31.0%, ‘가지역’(좋음과 약간 좋음 수질 보전) 26곳에서 노닐페놀 34.6%, 옥틸페놀 34.6%, ‘나지역’(보통 이하 수질 보전) 149곳에서 노닐페놀 42.3%, 옥틸페놀 46.3%로 다소 완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나지역에서 검출 비율이 높았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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