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수산물 취급 음식점 불법행위 단속 실시…"55개소 적발"

김수아 기자

2023-04-03 13:55:12

제공: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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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36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 그 결과 55개소의 위반 내용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33건 ▲원산지 미표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원산지 표시판에 도미와 가리비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일본산으로 병기 표시했으나 일본산을 사용했으며, 낙지는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병기 표시했으나 중국산을 사용해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로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거짓 또는 혼동되게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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