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어려워진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요금 동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주무관청인 민자도로 3곳은 도와 민자사업자 간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통행료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조정해아 한다. 지난해부터 민자사업자들이 전 차종에 걸쳐 100원에서 400원까지 통행료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2023년 통행료 조정신고서’를 경기도에 신고했다.
그러나 도는 서민 가계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해 통행료 동결 내용을 담은 의견 청취안을 지난 3월 7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의 경우 전국 최초로 사용료 수입 환수를 통해 통행료 인상을 최소화했으며, 향후 도 재정부담 절감 및 통행료 인상 억제 등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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