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제도개선 추진…농가 경영안정 기여

김수아 기자

2023-03-30 10:53:09

제공:한국농어촌공사
제공:한국농어촌공사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는 가입연령 기준 인하, 담보농지 지원기준 요건 완화, 중도상환 허용, 기존 가입자 상품 변경 허용 등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해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및 결혼 등으로 목돈이나 생활자금이 필요한 60~64세의 수요를 충족했고, 담보가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 기준 완화를 통해 그간 가입이 제한됐던 담보 비율이 높은 농지소유자도 농지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3년에 1회씩 농지연금채무를 일부 혹은 전부 중도 상환할 수 있게 허용해 농업인들의 채무부담을 완화했고, 기존 계약자가 상품전환을 위하여 가입 후 3년 내 1회 약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원하는 상품으로 변경하기 위한 가입자들의 중도해지를 방지했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2022년 농지연금 신규가입 건수는 전년 대비 22%(450건) 증가한 2,530건을 달성했으며, 중도해지 건수는 전년 대비 23%(261건) 감소했다.

향후에도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입기준 완화, 상품 다각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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