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은 한국조폐공사 상품권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정유통으로 의심되는 가맹점을 사전 분석하고, ‘부정유통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해 접수된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행위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유통 수급액 환수,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른 행·재정적 처분도 이뤄질 예정이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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