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전·월세 사기 예방"

김수아 기자

2023-03-29 13:00:56

제공: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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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4월부터 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도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징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4일 공포돼 4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임차인은 자유롭게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예비 세입자는 임대인이 안 낸 세금이 얼마인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장은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도는 전세 사기 피해의 97%가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이번 지방세 징수법 개정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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