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36개반 72명의 단속반원을 투입해 연면적 5천㎡이상 공사장을 중심으로 ▲공사현장에서 용접‧용단 등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시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업무수행 적정성 여부 ▲무등록 소방시설 영업 및 분리도급 등에 관한 사항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 단속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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