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난방비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관의 네트워크’와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복지 정보 교류’를 통한 지원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진 되었으며,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에서 최초로 논의되어 협력기관간 검토 끝에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는 민간 지역난방사업자로부터 모은 기금을 활용하여 지난 동절기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천영길 에너지자원실장은 집단에너지협회의 취약계층 지원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지원대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관기관간 협력을 당부하였다.
이번 난방비 지원은 민간 지역난방공급사 공급권역의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세대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액은 2023년 1월과 2월의 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 한도 내에서 소급하여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지원 신청인은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오는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민간 지역난방공급사 공급권역의 시·군·구 소재 사회복지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