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123명에 위로금 지급

김수아 기자

2023-03-23 12:44:53

경기도청 전경 / 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 제공:경기도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가 24일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123명에게 500만원의 위로금과 월 20만원의 생활 안정지원금 등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 회복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16일부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인원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지원금 등을 접수한 결과 총 131명의 신청을 받았다. 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3명을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내용은 △생활 안정지원금 월 20만원 △위로금 500만원(1회)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의료서비스 지원 △도내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원 한도 의료 실비 지원 등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사건 현장을 방문해 관선 도지사 시절 행해진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하고,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대책으로 14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다만 도는 희생자 유해 발굴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20일 도지사-진실화해위원장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유해 발굴 및 제도개선은 국가 주도로, 피해자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집중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의 공식 사과와 국가 차원의 유해 발굴 대책이 마련되면 그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인권담당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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