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참여 기관·법인 모집…"최대 5억원 지원"

김수아 기자

2023-03-22 11:18:44

(화성시) 마도면 행정복지센터 솔라가로등(100W) / 제공: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행정복지센터 솔라가로등(100W) / 제공:경기도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가 최대 5억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하는 '2023년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에 참여할 기관 또는 법인을 내달 24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충전시설 등 에너지 종류 제한 없이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군, 공공기관, 민간법인에 사업비의 최대 50%, 5억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신기술·신산업 적용(10점) ▲사회적 기업(5점)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도는 지난 2016년부터 태양광 발전설비, 사물인터넷(IoT)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충전시설, 연료전지 등 다양한 에너지신산업 발굴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내달 24일부터 28일까지며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에너지자립’을 검색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관할 시·군청 에너지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