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사고란 건설공사 중 사고가 발생할 뻔하였으나 직접적으로 인적·물적 피해 등이 발생하지는 않은 사고로, 크고 작은 건설 사고의 전조증상을 말한다.
관리원에서는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통해 아차사고 신고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날 현장 조사가 진행된 아차사고 신고 내용은 영주시 한절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중 발견된 안전난간 미설치, 추락 방지 설비 설치 미흡, 주민 보행로 안전관리 미흡 등이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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