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탈세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등 총 1,814건이다.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시행하게 된다.
도는 지난해 특별조사를 통해 483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24억 4,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653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 실시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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