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이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과 단속을 시행하며, 적발 시에는 과태료(10만 원)를 부과한다.
또한, 경기도에 있는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 변경·조정, 방진 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시군 환경과,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및 수도권대기환경청 등 점검부서에서는 무인기(드론)와 이동측정 차량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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