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시 최대 1억 원 지급

김수아 기자

2023-03-19 12:04:29

제공: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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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는 지방세 탈루 세액이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제보자에게 포상금 최대 1억 원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포상금 신청대상자는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며,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 세액 및 징수금액의 5%부터 15%로 최대 포상금 지급액은 1억 원이다.

고액 체납자 명단은 도, 시군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제보는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징수 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담당 부서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탈루 세액 추징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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