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에 따라 말목 또는 철못으로 표시했지만 재질 특성상 쉽게 손상됐다. 이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측량을 반복하거나 인접 토지와 경계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토지분할 측량을 대상으로 ‘영구적 지적경계점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올해부터는 토지경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경계복원 측량까지 확대해 추진한다.
토지분할이나 경계복원을 위해 측량을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신청을 받아 지면 설치가 가능한 지적경계점을 대상으로 별도 추가 비용 없이 황동 재질의 표철이나 화강암 표석으로 영구적 경계점을 설치하고, 이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과 계속 추진 등을 검토한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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