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따라 분기별로 공단의 안전 및 보건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박경철 이사장의 주재로 ▲위험성평가 개편방안의 건, ▲2023년 FiPA 안전보건 교육계획, ▲FiPA 건강증진활동 종합계획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근로자 측의 안전보건 의견사항을 청취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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