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연간 최대 120만원 지원"

김수아 기자

2023-03-10 10:27:32

경기도청 전경 / 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 제공:경기도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복지포인트와 근로장려금을 제공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의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선정된 청년에 연간 분기별 30만 원씩 최대 12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복지포인트로 지원한다. 올해는 4월, 7월, 11월 연 3회 총 3만 3,000명을 모집한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 2년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며 5월과 9월 연 2회 총 7,400명을 모집한다.

참여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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