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산불 비상근무 확대를 통해 대형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산림연접지 내 소각행위 단속 등 평시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산불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며, 단순 실화라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 처벌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산 군수는 최근 사례로 지난 한 주간 삼향읍과 몽탄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산림에 손해를 끼친 가해자의 경우 과태료 부과와 사법처리를 진행 중임을 밝히며, “단순히 처벌이 두려워서라기보다 군민 모두가 소중한 산림자원을 아끼는 마음으로 산불 예방 협조 사항을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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