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은 오는 30일까지 관내 파출소와 경비함정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음주측정기 운용법 △음주측정기 관리 책임자 지정현황 △관내 소형 낚시어선 안전관리 상태 등을 순회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2023년 정기인사 발령에 따른 신규전입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절차 집중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봄철 낚시인구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낚시어선 해상 검문검색 및 최대승선인원 기준, 원거리 조업 시 안전관리 등에 대해서도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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