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시께 사포1부두에 계류 중인 2만8,000톤급 석유제품운반선 A호가 검댕을 배출하여 여수해경 소속 화학방제2함이 탐문 추적 끝에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신고 초기 A호 선장은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선박의 배관·장비 등을 정밀 조사하여 스크러버(오염물질 저감장치) 시스템 결함으로 해상 오염물질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선박에서 검댕, 매연 등 폐기물을 해상 배출 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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