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 연중 수사

김수아 기자

2023-03-09 13:26:45

제공: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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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을 연중 수사한다고 9일 밝혔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만 개설할 수 있고, 약사법에 따라 약국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다.

사무장병원은 수익 증대를 위해 의료인을 최소한만 고용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하고 있으며, 면대약국의 경우에도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수익 창출을 위해 의약품 판매 질서를 위반하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의료인·약사가 아닌 자의 의료기관·약국 불법 개설 및 운영 △의료인·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의료기관·약국 중복개설 등 불법행위를 연중수사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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