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 건설근로자 채용 강요 및 금품요구 등 11건 △ 업무방해(출입방해, 점거, 칩입) 7건 △ 폭행, 협박 등 1건 △ 불법집회 및 시위 2건으로 채용 강요 및 금품요구와 업무방해에 대한 비중이 높았으며, 공단은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현황 확인을 거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지난 1월부터 전담 조직인 ‘불법행위 대책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시 신고시스템 구축과 불법행위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등 불법,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상시적인 점검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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