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일부터 1분기 접수 오픈

김수아 기자

2023-03-01 14:38:47

제공: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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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3년 1분기 신청접수를 오는 2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1월 2일부터 1999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4월 20일부터 1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관련 부서, 경기도 콜센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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