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이란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낮은 가격으로 매수한 후 과장·허위 광고를 통해 수십에서 수백 명에게 지분으로 판매하는 등 투기를 일삼는 법인을 말한다.
경기도측 설명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사용될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실시간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알고리즘은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거래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거래를 판단하며 도는 의심 거래 대상이 확정되면 시·군에 통보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토지거래 허가 회피, 명의신탁 등의 불법행위를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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