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 따르면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 기준 이행 및 상태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금연 홍보·교육 등을 지원한다.
보건소는 최근 금연지도원 4명을 위촉하고 공중이용시설 금연 규범 확산을 위한 직무 교육을 가졌다.
이들은 2개 조로 편성돼 유치원·어린이집, 초·중·고교, PC방, 공원 등 간접흡연 취약시설을 비롯해 금연구역 총 5,906곳에 대한 흡연 행위 단속에 나선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금연아파트)에서는 과태료 5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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