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은 운전면허 학원 수강료와 면허 시험 응시료 등 운전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이날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시이며, 운전면허 취득일 기준 연령이 만19~39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청년 중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의 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하는 청년이다.
단, 공고일 이전 운전면허 취득자나 음주운전 등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하는 경우,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3월2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청년정책플랫폼 또는 5개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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