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관내 경작지를 소유한 농‧임‧어업인이다. 매년 반복된 피해를 입은 지역, 과수‧화훼 등 특용 작물 재배 지역, 피해 예방을 위해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 예방 시설 설치 희망 농가는 농경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다.
총 사업비는 7,500만 원으로 전체 설치 비용 중 60%(최대 한도 300만 원)는 군에서 지원하고 40%는 신청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 시설은 전기 울타리, 능형망, 메시펜스 등이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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