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대상은 ▲과적·과승행위 ▲불법 증개축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운항·음주운항 ▲화물고박지침 위반 ▲선박 승무기준 위반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이다.
해경은 특별단속에 앞서 2주간 단속예고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하고 관할해역의 권역·시기별 특성에 맞는 해양안전 사고유형을 선정,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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