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월 15만 원으로 인상

김수아 기자

2023-02-22 10:26:51

경기도청 전경 / 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 제공:경기도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가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액수를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 도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경기도는 정부의 긴급복지 사업에서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긴급복지 사업은 대상자의 소득, 건강 상태,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해 ▲생계지원(식료품비 등) ▲의료지원(간병비 등) ▲주거지원(임대 보증금 일부 등)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고 각 지원 대상에 따라 연료비, 구직활동비 등을 부가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연료비는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지급하며 경기도는 생계·주거지원에 의료지원을 받는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인상액은 정부가 지난 21일 밝힌 인상 액수와 같은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이날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각 월 15만 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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