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병‧의원 365곳에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김수아 기자

2023-02-21 11:34:13

경기도청 전경 / 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 제공:경기도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가 올해 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대상인 도내 병‧의원 365개소를 대상으로 설치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1회 추경예산(안)에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 예산 3억 440만 원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치 지원은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9월 25일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의료법에 따라 설치비를 지원받는 도내 병‧의원은 병원 192개소, 치과병원 3개소, 의원 169개소, 치과의원 1개소 등 전체 365개소다.

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총 27억 5,000만 원(국비 25%, 지방비 25%, 자부담 50%)이다. 도는 이번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비 부담 대상이 아니지만, 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내용이고, 원활한 설치를 위해 지방비의 50%를 도비로 충당키로 했다.

도는 보건복지부의 지원계획 및 사업비 확정이 지난해 12월 27일 통보됨에 따라 1회 추경(안)에 반영하게 됐다고 설명했으며, 영상 관리를 비롯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의료진과 환자 간 소통체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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