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확대…"미세먼지 저감"

박경호 기자

2023-02-21 09:46:47

환경정책과  (사진제공 = 군산시)
환경정책과 (사진제공 = 군산시)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군산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4등급 노후경유차(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까지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2023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총사업비는 59억원으로 지원대수는 2,300여대다.

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LPG 1톤 화물차 신차 지원’ 총 3종 사업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내 제공해조치 신청) 또는 등기우편(군산시 시청로 17, 환경정책과)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선정일을 기준으로 사용본거지가 군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4등급은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도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조건은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지방세 체납 및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없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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