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도시민 대상 '귀농·귀촌인 안정적 조기 정착' 지원

박경호 기자

2023-02-20 13:47:55

귀농 귀촌인 안정적 조기 정착 (사진제공 = 정읍시)
귀농 귀촌인 안정적 조기 정착 (사진제공 = 정읍시)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정읍시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시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인생 설계와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업자금을 활용해 신용·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대출금리는 연 1.5%이며, 상환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방식이며, 가구당 대출한도는 농업창업 자금 3억 원, 주택구입 및 신축 자금은 7,500만 원이다.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 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 평가 등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으로 귀농·영농교육 이수 실적을 충족해야 하며, 재촌 비농업인은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어야 하고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단,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 직업을 가진 자나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3월 2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면 된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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